-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사업
- 등록일 : 2006.03.20 조회수 : 6,854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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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2006년 1월 2일부터 일정한 범죄로 인하여 생명,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1. 대상사건
①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관련 사건(민사상 손해배상청구, 배상명령신청 등)
② 다만, 피해가 경미(2주 미만의 상해진단)한 폭행, 상해범, 과실범,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범죄(사망, 장애발생은 제외)로 인한 사건은 제외
2. 구조범위
① 법률상담(전화, 면접, 서신, 사이버)
② 법률구조(소송전구조, 소장등서류작성구조, 소송구조)
3. 구조대상자 :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법률구조제도안내 - 법률구조)
4. 구조신청절차 :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에서 법률상담을 한 후 주민등록등본, 구조대상자 증빙서류, 피해사실입증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